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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
훈련대상
고용보험 피보험자
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
해당 사업이나 그 사업과 관련되는 사업에서 고용하려는 자 (채용예정자)
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(자체훈련만 가능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