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도소개

제도소개

사업주지원훈련이란?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
  지원 요건

  • 집체훈련 및 현장훈련
  •      -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
  • 원격훈련
  •      - 평가성적 60점 이상

         - 학습진도율 80% 이상

         -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


  지원절차 및 제출서류

  • 훈련 수료 후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 제출서류 : 비용지원신청서, 수료자명부, 비용증빙서류 등

  •   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(1644-8100)


      개정일

         - 2020년 1월 2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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