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주지원훈련이란?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직업 능력개발훈련 실시를 촉진하고 근로자의 능력개발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 요건
- 전체 훈련의 80% 이상 출석
- 평가성적 60점 이상
- 학습진도율 80% 이상
- 훈련실시자가 수립한 수료기준에 도달
지원절차 및 제출서류
문의처 :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(1644-8100)
개정일
- 2020년 1월 20일